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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 30.자 2002라241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항 고 인

에스지에이비에스(SG ABS)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3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롬성원의 관리인 원수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고인 케이에이엠에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롬성원에 대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한다.

항고인 케이에이엠에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나머지 항고 및 항고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롬성원(다음부터 ‘정리회사’라고 한다)은 주택건설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건설 및 공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1. 8. 원심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9. 3. 정리계획안(다음부터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1999. 9. 17. 성원기업 주식회사에서 광토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1999. 10. 7. 정리회사 주식회사 성원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 7. 23. 상호를 주식회사 새롬성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주택건설경기의 침체, 정리회사의 주된 자금수입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의 신탁수익 예측 착오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수립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2001. 12. 10. 채무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2002. 3. 20. 위 변경계획안 중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계획을 수정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최종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2002. 3. 20.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정리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78.59%가 동의하였으나 항고인들이 포함된 정리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57.27%만이 동의하여 가결요건에 미치지 못하자, 원심법원은 2002. 3. 22. 당초의 변경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연 10%의 할인율 적용)가 청산시 배당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항고인 케이에이엠에스(KAMS)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다음부터 ‘항고인 KAMS’라고 한다)와 모파소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을 일부 변경하여 정리계획 변경계획(다음부터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 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항고인들의 정리담보권의 내용과 이 사건 정리계획 및 변경계획상 항고인들의 권리변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항고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다음부터 ‘항고인 SG ABS’라고 한다)

(가) 정리담보권의 내용

2001. 11. 2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다음부터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정리담보권을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정리절차 개시 당시 기준으로 정리담보권 액은 23,238,258,795원이다.

(나) 정리계획상 권리변경의 요지

정리담보권의 원금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고, 정리절차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9.5%를 상한으로 우대 금리(Prime Rate)를 적용하되 1999년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균등 분할 변제한다.

(다) 변경계획상 권리변경의 요지

2002. 3. 20. 기준으로 원금 23,238,258,795원, 정리절차 개시 후 변경인가 전 이자 6,985,229,594원, 연체이자 740,594,748원의 합계액 30,964,083,137원을 원금으로 하여 청산시 배당가치를 9,967,635,662원(원 채권의 32.19%)이라고 보고,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위 금액을 초과하는 12,844,227,573원(원 채권의 41.48%)을 현금 변제하며, 출자전환가치를 반영한 후의 정리담보권 회수율은 약 85.0%(26,308,000,000원)이다.

① 원금은 변경인가일 현재 미변제 잔액의 40%를 출자전환(전환가격 1주당 20,000원)하고, 나머지 60%를 2007년 및 2008년에 각 30%, 2009년에 40% 분할 변제한다.

② 정리절차 개시 후 이자 중 1999년에 발생한 이자는 출자전환(전환가격 1주당 40,000원, 다음부터 같다)하고, 2000년부터 변경인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금에 대하여 연 6.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2007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는 출자전환하며, 변경인가일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③ 변경인가 후 이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 1%,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 3%,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6.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해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며, 출자전환되는 원금과 출자전환이 연기되는 원금에 대한 변경인가 후 이자는 면제한다.

(2) 항고인 KAMS

(가) 정리담보권의 내용

2000. 11. 8.경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인데, ① 대전 서구 관저동 642-6 등 28필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이 사건 정리절차 개시 당시 기준으로 정리담보권 액은 2,056,023,914원이고, ② 창원시 상남동 45-1 소재 성원종합상가 31개 점포 중 3분의 2 지분 및 창원시 중앙동 98-4, 5 성원그랜드 오피스텔 11개 점포에 관한 근저당권(공동담보)으로 이 사건 정리절차 개시 당시 기준으로 정리담보권 액은 625,275,552원으로 모두 합하여 2,681,299,466원이다.

(나) 정리계획상 권리변경의 요지

정리담보권의 원금 2,681,299,466원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고, 정리절차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9.5%를 상한으로 우대 금리(Prime Rate)를 적용하되 1999년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균등 분할 변제한다.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은 회사정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4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권리변경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하며, 정리회사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담보권 변제에 충당할 경우 그 변제충당 순서는 위 정리계획 조기 도래 변제 예정분부터 순차적으로 원금, 개시 후 이자 순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다) 부결된 변경계획안

① 원금은 변경인가일 현재 미변제 잔액의 40%를 출자전환(전환가격 1주당 20,000원)하고, 나머지 60%를 2007년 및 2008년에 각 30%, 2009년에 40% 분할 변제한다.

② 정리절차 개시 후 이자 중 1999년에 발생한 이자는 출자전환(전환가격 1주당 40,000원, 다음부터 같다)하고, 2000년부터 변경인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금에 대하여 연 6.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2007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는 출자전환하며, 변경인가일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③ 변경인가 후 이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 1%,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 3%,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6.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해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며, 출자전환되는 원금과 출자전환이 연기되는 원금에 대한 변경인가 후 이자는 면제한다.

(라) 원심법원이 정한 권리보호조항

2002. 3. 20. 기준으로 원금 2,681,299,466원, 정리절차 개시 후 변경인가 전 이자 805,976,582원, 연체이자 85,452,026원의 합계액 3,572,728,074원을 원금으로 하여 청산시 배당가치에 해당하는 2,888,000,000원(원 채권의 80.8%)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한다.

위 2,888,000,000원을 별지 변제계획표 (1) 기재와 같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분할 변제하되 2002. 3. 20.부터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하여 매년 변제기일(당해연도의 12. 31.)에 변제한다.

2. 항고 이유의 요지

가. 항고인 SG ABS의 항고 이유

(1) 정리회사의 계속기업가치 및 변경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그릇된 판단

원심은 정리회사의 주력사업인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리회사가 이미 확보한 사업부지가 2004년경이면 모두 사용되어 2005년경부터는 신규 사업부지의 매입이 필요한데 보유자금의 한계로 신규사업을 위한 용지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의 사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향후 매출액을 과대평가하여 정리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2,215억원으로 청산가치 1,307억원을 초과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획 수립의 전제가 된 정리회사의 자금수지계획은 비현실적이어서 변경계획의 수행가능성이 희박하다.

(2) 청산가치 평가 오류로 인한 권리보호조항 미설정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다음부터 ‘담보물’이라 한다)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그 청산가치를 과소 평가한 결과 이 사건 변경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위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보아 위 항고인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변경계획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목적인 담보물 중 울산 북구 연암동 402-1 상가,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종합상가, 창원시 대방동 37-1 상가는 모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인데, 위 항고인이 가진 정리담보권의 최초 취득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위 각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그 각 대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완료되지 못한 사정으로 건물에 한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담보권설정자인 정리회사 등이 위 각 상가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대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각 대지 부분도 청산가치의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이상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목적인 담보물의 공정한 거래가액은 건물뿐 아니라 대지의 평가액을 포함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동국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등이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담보물의 청산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고, 정리회사의 추정 경상이익의 실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리담보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회수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다.

나. 항고인 KAMS의 항고 이유

(1)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에 대한 불충분한 권리보호조항

원심법원이 정한 위 항고인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법 제234조 제1항 에서 정한 적법한 권리보호조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리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인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여 공정, 형평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 함은 담보권의 존속 또는 실행에 준할 정도로 정리담보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존중하고 파산의 경우 별제권자에 준하는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심법원이 정한 권리보호조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가) 청산가치 평가 오류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은 청산가치를 의미하고,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는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정리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정리담보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정리담보권의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담보물의 담보가치)이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항고인의 정리담보권 액을 훨씬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법원이 청산가치 산정자료로 삼은 담보물의 평가금액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목적인 담보물의 공정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을 분할 변제하는 대신 정리절차 개시 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리절차 개시 후 이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청산가치와 비교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장기간의 분할 변제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르면, 정리계획상 변제기일로부터 채무변제가 연속된 2개 연도분 이상의 변제예정액이 6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또는 정리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여 정리계획상의 사업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인은 정리절차 폐지신청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폐지로 위 항고인이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의 처분대금에서 일시에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던 점, 변경계획에 의할 경우 변제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위험과 담보물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위 항고인이 전부 떠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산가치의 지급방법이 현저하게 공정, 형평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 전 또는 인가결정 즉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변경계획과 같이 8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분할 변제의 방법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더라도 그 변제기간을 담보권의 실행 또는 매각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넘어서는 장기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담보물의 청산가치 초과 부분 채권에 대한 보호 누락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 중 담보물의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정리채권으로서 보호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권리보호조항이다.

(2) 변경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 사건 변경계획은 정리회사의 매출 및 수주예상치 등 장래 영업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였고, 2005년부터는 새로 아파트 건설부지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 수행가능성이 없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정리회사의 시공실적, 국내 도급순위, 분양아파트사업 및 관급공사에서의 경험, 지난 2년간의 정리계획의 수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추정된 매출액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현금흐름(특히 비현금흐름차감 분양원가 및 유동항목조정) 예측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실제로 이와 같은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정리회사가 파산할 경우 정리회사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를 임대 또는 분양받기로 한 영세서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정리회사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시공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고려할 바가 못된다.

3. 판단

가.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

(1)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법 제123조 제1항 ).

(2) 정리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을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정리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피담보채권의 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법 제124조 제2항 · 제3항 ).

(3) 법원은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고,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23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4)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의 1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234조 제1항 ).

1.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를 존속하게 하면서 신 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보류하는 방법

2.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 정리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 주주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득금에서 매각의 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여 공정, 형평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5)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법 제242조 제1항 ).

(6)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 제245조 제1항 ).

나. 항고인 SG ABS의 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1) 정리회사의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및 이 사건 변경계획의 수행가능성

먼저, 이 사건 변경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 정리회사의 현금흐름표상 비현금흐름차감이나 유동항목조정이 위 항고인의 주장처럼 회계의 일반원칙상 부당하다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정리회사의 종전의 사업실적, 정리절차 개시 후 사업수행방식의 변경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신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배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정리회사의 향후 수주계획, 매출계획, 자금수지계획, 추정손익계산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변경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 평가

먼저, 이 사건 담보물 소재지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평균 낙찰률, 담보물의 용도, 이용현황, 공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목적인 각 부동산의 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항고인의 주장처럼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시점에 대지지분에 관하여 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대지권이 경매의 목적이 된다거나 그 매각대금에서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위 각 상가의 대지부분을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정한 본질가치를 기초로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회수금액을 산정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제외한 현금 변제액만도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이상 위 항고인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권리변경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항고인 KAMS의 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1) 변경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리회사의 2002년 및 2003년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실적, 영업이익, 자금수지현황, 채무의 변제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획은 그 수행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의 상당성 여부

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여 공정, 형평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정리담보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존중하여 파산의 경우 별제권자에 준하는 만족, 즉 청산가치 이상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산가치는 정리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적 청산으로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로서 정리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에 정리담보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라고 해석된다.

담보물의 공정한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목적인 각 부동산의 가액은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의 평균 낙찰률(감정평가액 대비 실제 매각가격을 의미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2000. 4. 7. 개정 재판예규 제768호) 참조}.

일반적으로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에 담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른 평균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평균 경매비용을 뺀 금액이 실제로 배당할 금액이 되고, 정리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실제로 배당할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가 되며, 정리담보권자가 최선순위이고 실제로 배당할 금액이 정리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후순위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정리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청산가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리회사가 고려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담보물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관리인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 액 이상의 매매대금을 제시한 담보물의 매수희망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평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기준으로 개별 담보물에 대한 청산가치의 평가가 상당한지 판단하기로 한다.

(가) 대전 서구 관저동 642-6 등 28필지 토지에 대한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

경매절차에서 담보물의 낙찰률은 물건의 소재지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심법원이 대전 서구 관저동 642-6 등 28필지 토지에 관하여 대전 지역 법원의 ‘토지’에 대한 평균 낙찰률을 기초로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1. 9. 5.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 3,527,828,000원에 토지에 대한 대전 지역의 법원 경매 평균 낙찰률 64.0%를 곱하고 여기에서 평균 경매비용 2.5%를 빼면 실제로 배당할 금액은 2,201,364,672원(= 3,527,828,000 × 0.64 × 0.975)이다.

한편, 법 제123조 제1항 단서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절차 개시 후 이자는 채권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함에 따라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의미가 있어 통상적인 금전채권에 대한 이자와는 그 성질상 구분되고, 여기서 개시 후 이자는 사실상 원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 제242조 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회사정리절차 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242조 의 규정에 따라 권리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회사정리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정리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정리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 자체가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최초의 정리담보권 원금은 2,056,023,914원이었으나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된 이상, 2002. 3. 20. 기준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 위 항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최고액 3,270,000,000원의 범위 내로서 원금 2,056,023,914원과 정리계획에 따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683,548,615원{= 891,428,608 × 2,056,023,914/2,681,299,466}을 합한 2,739,572,529원이나, 담보물의 가액이 그보다 적은 2,201,364,672원이므로, 결국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때 위 항고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2,201,364,672원이 청산가치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담보물의 청산가치를 2,056,000,000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종합상가 31개 점포 중 3분의 2 지분 및 창원시 중앙동 98-4, 5 성원그랜드 오피스텔 11개 점포에 대한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2. 3. 20. 기준으로 위 항고인이 위 담보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은 원금 625,275,552원과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207,879,993원{= 891,428,608×625,275,552/2,681,299,466}을 합한 833,155,545원이다.

그런데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항고인의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은 832,000,000원이고, 모파소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등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법원 경매절차에서의 낙찰률의 적정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항고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832,000,000원이며,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심법원의 청산가치 평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 장기간 분할 변제의 상당성 여부

비록 정리담보권을 즉시 변제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 된다면 법 제234조 제1항 의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보호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변경계획상 정리담보권은 권리변경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하도록 되어 있고, 정리회사가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정리담보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종합상가 31개 점포 중 3분의 2 지분 및 창원시 중앙동 98-4, 5 성원그랜드 오피스텔 11개 점포에 대하여는 위 항고인이 공매 등의 방법을 통해 담보물을 임의매각하여 자기채권을 즉시 변제받을 수 있는 처분권한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다른 정리담보권자들에 대하여도 위 항고인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점,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라는 정리회사의 특성상 정리담보권의 즉시 변제만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요구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도 수행가능한 정리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항고인에게 청산가치 상당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 변경계획이라 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정리채권자로서의 보호 결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파산적 청산시 정리채권자의 예상회수율은 0%이므로,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 중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앞에서 본 것처럼 위 항고인의 정리담보권의 청산가치는 3,033,364,672원(= 2,201,364,672 + 832,000,000)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청산가치를 2,888,000,000원으로 보고 2002. 3. 20. 기준으로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위 2,888,000,000원과 일치하도록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을 인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항고인 KAMS의 항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변경계획에 대하여 대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그 계획이 상당기간 수행되고 있는 점, 위 변경계획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항고인 KAMS을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다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게 되어 위 변경계획이 전체로서 적법하게 되고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34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항고인 KAMS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고, 항고인 KAMS의 나머지 항고 및 항고인 SG ABS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이윤식 류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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