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3쪽 11행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이어서 “이는 D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인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2008. 11. 23. 갱신된 임대차에 대하여, 원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08. 11. 23.부터 2009. 11. 22.까지로 한 2009. 6. 4.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를 추가한다.
(2) 1심 판결문 3쪽 13행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시설물 중 비닐하우스는 철재 복합패널로 된 주구조체에 지붕과 벽의 대부분을 비닐로 막아(일부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다),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비바람도 막는 시설이고(다만, 원고는 화훼 재배를 위하여 그 내부에 사무 공간, 보일러, 상하수도 설비 등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 중 컨테이너는 조립식이동식 컨테이너로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인데, 시흥시장은 2012. 9. 10. 이 사건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피고를 상대로 이를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고, 2013. 3. 21.에는 2013. 5. 15.까지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1심 판결문 3쪽 16행 “2010. 11. 22.에는”부터 17행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