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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나85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문 2쪽 5행 이하 ‘1. 기초사실’ 부분에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2쪽 9행 ‘C의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에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당사자 란 수급인 C의 이름 아래에 수기로 ’보증인 B‘이라고 서명하였는데,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추가한다.

(2) 1심 판결문 3쪽 10행 ‘합계 46,759,000원의 하자내역을 인정하여’에 이어서 ‘(위 사건에서의 하자감정인은 2017. 7. 27.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으로 89,657,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C의 시공상 하자가 원인이 되는 하자보수 비용을 46,759,000원으로 인정하였다)’를 추가한다.

(3) 1심 판결문 3쪽 10행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가 C로부터 잔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000만 원을 양수하였다며(피고는 C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그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를 위하여 C로부터 위 3,000만 원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 관련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는,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C를 상대로 청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 이하 이를 줄여 ‘하자보수비’ 또는 '하자보수비 채권'이라 한다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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