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2쪽 1의 가.
항 1행 중 ‘(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함)’을 삭제하고, 같은 항 2행의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1심 판결문 3쪽 2행 ‘피고는 이를 수리해주지도’를 ‘원고는 이를 수리해주지도'로 수정한다.
(3) 1심 판결문 3쪽 2의
다. 1)항 2행 중 ‘을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3행 ‘증인 F의 일부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O의 일부증언’을 추가한다. (4) 1심 판결문 7쪽 6행 앞에 ‘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14156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대금 6,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9. 20.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원고 제작 기기가 아니라 D 제작 기기라는 이유로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로부터 P 전신온열치료기 3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위 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9나64081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를 추가한다.
(5) 1심 판결문 7쪽 6행 2) 부분을 ‘2) 위 인정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D이 제작한 전기사우나 기기 3대라 봄이 상당하고,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에서야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갑 제3호증 작성 당시 피고는 ‘P’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