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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37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빌려준 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던 중 C으로부터 “내 상황에서는 돈이 나올 수 없고 남편 몰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올테니 함께 가서 잠깐만 남편 역할을 해주면 남편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와 같이 돈을 융통하여 C으로 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 동작구 D 1층 103호에 있는 E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앞면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 뒷면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지불약정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동작구 G빌라 1층”,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상동”, 차용금액란에 “삼천오백만, 35,000,000”, 뒷면 채무자 및 각서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동작구 G빌라 1층"이라고 기재한 후 C으로 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차용지불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일명 I)를 통하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지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차용지불약정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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