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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J 소유 주택인 ‘서울 관악구 K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자의 소개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L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위 부동산 소유권자인 ‘어머니 J’ 역할을 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허락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부업자 또는 그의 소개를 받은 전주(錢主)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등 행사

가. 2012. 7. 23. ~

7. 24.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L병원에서, J 명의 차용금신청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차용금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연대차용인 성명란 "J",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N", 차용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환자복을 빌려 입고 J 역할을 하며 그 옆에 대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담보제공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K", 연락처란에 "O", 수령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대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채권최고액이 '2억 5,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란에 "A", 근저당권설정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찍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대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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