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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7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차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E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 "양평군 F 검찰은 ‘H’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F’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46, 47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대 380㎡", 등기의무자란에 "B", 등기권리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계속하여 위 E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양평군 F 각주 1 과 같다.

대 380㎡", 근저당권자란에 "G",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E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G 앞으로 2011. 10.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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