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20] 피고인은 2017. 7. 5. 21:0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좃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식당에서 시장으로 연결된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내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합 21]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7. 오후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의 위 음식점 종업원이 외상으로 식사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음식점 밖에 있던 흰색 화분, 황색 화분을 발로 차고, 같은 날 21:40 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 와 위 흰색 화분을 음식점 안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7. 7. 21:45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매장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깨뜨린 사실로 위 피해자 G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22] 피고인은 2017. 7. 15. 06:3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불법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