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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8. 14:5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에게 다짜고짜로 " 돈 좀 내 놔 라 "며 구걸 행위를 하고 피해 자가 식당 밖을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그럼 니가 3,000원 내 놔 라 "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026]

1. 2017.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21: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구걸 행위를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인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구걸 행위를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인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탁자 위에 있던 빈소 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14]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 17:0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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