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7:3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총 8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업무 방해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2. 14:00 경 위 ‘E’ 식당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토끼 탕 및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몸통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재미없다, 이 씹할 좆같은 년 죽어 볼래,
저번처럼 신고 한번 해 라, 씹할 년 아, 너 때문에 보호 관찰을 받고 있다, 맘대로 해라.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1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 집에 귀가를 해야 하니 택시비로 5천 원을 달라.” 고 요구하며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 눈깔을 파 버린다.
” 고 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위 5천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8. 16:10 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해서 재판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술 한 병 줘 좆도.”, “ 너 때문에 씹할 년 아 고생하는데 이 후라 덜 년 아 법대로 해봐. ”라고 20분 간 욕설을 하여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F에게 “ 씹할 놈 아 눈알을 깨 버린다.
” 고 욕설을 한 후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테이블을 잡아 흔들며 “ 테이블을 다 엎어 버린다.
” 고 고함을 질러 위 F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