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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4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9,336,3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3,839,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399,8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1,426,6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1회당 300,000원으로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7,500,000원(300,000× 25회 으로 벌금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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