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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3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24,191,6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02,483,741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에 공급가액 126,675,43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5,244,96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정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D의 매출신고액과 대금 입금액, 인건비 지급액 상호 대사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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