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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6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천보철강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천보철강,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38,012,200원으로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85,128,3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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