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천보철강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천보철강,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38,012,200원으로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85,128,3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