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0:05경 부산 강서구 B빌딩 앞에서 '30대 남성이 신고자의 오토바이 운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에 들어가 그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 경위 E(52세)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E)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와 관련, 차주상대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