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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63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 주 취 난 동자가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안 받자 “ 집에 어떻게 가는데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대퇴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2011 년),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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