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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9고단8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7. 22:36경 하남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아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나랑 한판 붙어보자,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말을 거냐 , 좆만한 새끼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2:55경 하남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뭐하는 거야 나랑 맞짱 한번 뜨자”며 오른발로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같은 날 23:45경 체포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서명 날인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G의 다리를 재차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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