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3: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그전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서 자신의 직원인 F와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첨부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