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이웃 주민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B을 폭행한 사실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D에게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야!”라고 소리치며 왼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로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안경을 쓴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