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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8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21.부터 2016. 7. 1.까지 위 음식점에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칼국수, 국수, 충무김밥 등의 음식류와 소주, 맥주 등 주류를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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