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17.경부터 2014. 7. 4.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30㎡ 면적의 건물에 냉장고 3대, 가스레인지 4구, 탁자 5개 등을 설치하고 불닭발, 물오징어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