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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17.경부터 2014. 7. 4.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30㎡ 면적의 건물에 냉장고 3대, 가스레인지 4구, 탁자 5개 등을 설치하고 불닭발, 물오징어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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