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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1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C나이트클럽 부근)에서 D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형태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D에서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주, 맥주 등 주류와 국수, 우동, 국밥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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