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08 2016나201516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792호)를 제기하여, 2015. 7. 23. ‘B은 원고에게 3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B은 2009. 1.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중구C대지및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6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을, 2009. 3. 31.에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9. 1. 접수 제47838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D은 피고를 상대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5756호)를 제기하여 2008. 12. 23.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2009. 4. 30.)이 지나도록 B의 잔금지급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D은 2009. 8. 13.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0932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3억 9,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