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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7,637,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4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래 소외 D의 소유였는데, 2002. 5. 2. 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8억 9,500만 원으로 계약금 9,000만 원외에 잔금 8억 500만 원은 2002. 5. 2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잔금지급일인 2002.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2002. 5. 2. 피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2002. 5. 23.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3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의 일부로 D에게 지급되었다.

다. E은 2003. 8.경 원고를 상대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10. 7. ‘원고는 E에게 3억 원 및 2003.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779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6. 5.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우리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E이 위 대여원리금 채권으로 일부 배당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F), 현재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은 137,637,001원과 이에 대한 2004. 12.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순번 일자 세목 금액 1 2009. 1. 30. 양도소득세 17,901,330 2 2009. 9. 28. 주민세 10,181,040 3 2010. 4. 29. 양도소득세 33,860,000 4 2010. 9. 30. 양도소득세 52,168,400 총 합 114,110,770원

마. 한편,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4년경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2009. 1. 2.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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