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4. 7. 14.경 원고는 매매계약 일자에 관하여 1994. 7. 14.로 주장하기도 하고 1994. 7. 21.로 주장하기도 하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에 따라 계약일자를 1994. 7. 14.로 정리한다.
경기 포천군 C 외 14필지 중 2,000평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6. 12. 21.경 위 부동산에서 추가로 2,000평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3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는 2004. 10. 18.경과 2005. 2. 2.경 원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으로 위 각 매매대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매매대금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한 청구
가.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의무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3. 11. 30. 4,200만 원, 1993. 12. 30. 3,000만 원, 1994. 2.경 800만 원, 1994. 3.경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1994. 7. 14. 피고와 사이에 경기 포천군 C외 14필지 중 2,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