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의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이 2011. 1. 18. 작성한 2011년 제4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J빌라에 대한 매매계약 1) 원고 B은 2009. 5. 10.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J빌라’라 한다
)을 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의 지급은 위 빌라의 임차인 K에 대한 4,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위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서서울농협’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F의 피고 서서울농협에 대한 7,500만 원의 대출채무를 원고 B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B은 2009. 6. 5. 피고 E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5. 접수 제20188호로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피고 F, 피고 서서울농협과 사이에 피고 F의 피고 서서울농협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원고 B이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5. 접수 제20189호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F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L빌라에 대한 매매계약 1) 원고 B은 2009. 5. 10. 피고 G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L빌라’라 한다
)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매매대금의 액수에 대해서 원고 B은 1억 9,000만 원, 피고 G는 1억 8,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억 500만 원이다
, 매매대금의 지급은 위 빌라의 임차인 M에 대한 8,5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위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