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2006. 3. 28.에 4,380만 원, 2007. 12. 24.에 3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E F
나. C는 2009. 3. 24.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5. 27.에 D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81,050,237원을 대위변제한 후,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6142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28. ‘C는 원고에게 283,734,329원 및 그 중 281,050,237원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2010. 8.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C는 2009. 4. 1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9천만 원은 C가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갈음하고, 잔금 9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며, 3천만 원은 2010. 4. 15.까지 피고들이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9.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009호), 2009. 4.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며, 2019. 1. 7.자로 피고들 별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