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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3:4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성 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상대방 편만 드냐

씹할”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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