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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2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04: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그전 “ 손님 2명이 싸우고 난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및 경위 F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다 “ 경찰이면 여자 편을 들어줘야지

왜 남자 편만 드냐.

경찰이 도대체 하는 게 뭐냐

” 고 따지며 위 F에 달려드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손 떼라고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자 왼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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