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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00: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새끼들 다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G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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