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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39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23:3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1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작년에도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더니 아직도 알바하냐

너는 알바 밖에 안되는 밑바닥 인생이다.

개새끼,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편의점 손님인 E를 할퀴었으며,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23:51 경 위 편의점에서 ‘ 술 취한 손님이 물건을 던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왜 경찰관이 편의점 직원 편만 드냐,

경찰 관이 이래도 되냐

’라고 따지고, 계속하여 편의점 종업원 C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톱으로 G의 왼쪽 팔을 할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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