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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645
횡령등
주문

피고인

C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③ 피고인 C : 위와 같음)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배달업체의 배달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탈을 막기 위하여 강요를 하고,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일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범행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으며,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형만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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