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거주하며, 「D」, 「E」,「(유)B」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B은 전북 전주시 F에서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보관건조판매를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냉동고추 수입시 금지식물인 생경엽(고추잎)이 있을 경우 식물검역에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광양항 반입 후 통관지(내륙지) 세관 관할 냉동창고로 이동(보세운송)하는 경우,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외부에 노출된 백(bag)만 검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생경엽이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된 검역용 냉동고추(일명 샘플)를 컨테이너 앞쪽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2장을 부착하여 적재한 후 광양항에 반입시키면서, 샘플의 적재위치 및 수량을 통관책 G에게 알려주고, G은 다시 광양항 수입식물 검역책 H에게 알려주면, H는 샘플을 사용하여 수입식물검역에 ‘합격’시키는 역할을, G은 같은 ‘합격증’을 사용하여 전주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통관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부정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그리하여 2011. 3. 5. 컨테이너선 I를 이용하여 중국산 냉동고추 126.63톤(6개 컨테이너)을 수입하기 위해 각 컨테이너 입구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2장 부착한 검역용 냉동고추(일명 샘플)을 30백씩을 적재하여 광양항 J(주 광양터미널에 반입하였다.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