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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580
식물방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식물검역증명서상 발급지가 잘못된 것에 관하여 이를 단순 오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식물검역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지 위조된 것인지 몰랐고,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점이 확인되는데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 A는 2011. 1.경 이후부터 이 사건이 문제된 2014.경까지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많이 수입하였고,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관할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00쪽), ② 피고인 A가 2014. 1. 25.경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고추 120,000kg(6,000bag, 이하 ‘이 사건 냉동고추’라 한다)에 대하여 2014. 2. 4.경 관할관청의 현장 검역이 이루어졌고, 병해충 발견은 없으나 식물검역증명서가 보완되지 않아 합격이 보류된 사실(증거기록 101쪽), ③ 이에 피고인 A는 2014. 2. 24.경 중국에서 냉동고추 수출 관련 대행 업무를 하는 M을 통하여 중국 측 식물검역증명서(번호: K, 이하 ‘이 사건 식물검역증명서’라 한다, 증거기록 11쪽 등 참조)를 받은 사실, ④ 피고인 A는 발급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검역증명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Place of Issue : QINGDAO, 왼쪽 하단의 빨간 도장 안에는 한자로 대련(大連)으로 되어 있음]을 잘 알고서 M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55, 104~105쪽), ⑤ 그러나 피고인 A는 M과의 전화통화를 한 후, 발급지 정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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