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28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 관세율 270%인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면서 관세율 27%인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중국산 냉동고추 2,000포대(포대당 20kg, 총 40,000kg)를 컨테이너 2대에 적입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평택항을 통하여 컨테이너 문쪽에는 냉동고추 591포대(11,820kg)를 적입하고 컨테이너 뒤쪽에는 건고추 1,260포대(25,299kg)를 적입하는 속칭 ‘커튼치기’ 방식으로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건고추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8. 14:20경 평택세관 민생수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고 농산품을 밀수입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 관세주사 D에게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고 농산품을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보관증

1. 조사보고(조사결과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7, 11)

1. 조사보고(분석결과보고), 감정서

1. 조사보고(진술서징구 및 수하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