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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5고단128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판매하는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F」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냉동고추에 금지식물인 생경엽(고추잎)이 있을 경우 수입식물검역에 합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생경엽이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된 검역용 냉동고추 일명 샘플을 컨테이너 문 앞쪽에 적재하여 광양항에 반입시키고, 샘플의 적재위치 및 수량을 수입식물 검역책 기입건 된 G에게 알려주어 G가 샘플을 사용하여 수입식물검역에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하기로 하였다.

2010. 10. 30. 컨테이너선 H를 이용하여 중국산 냉동고추 74.4톤(3개 컨테이너)을 수입하면서 샘플을 컨테이너 문 앞쪽에 적재하여 광양항 I(주)광양터미널에 반입하였다.

2010. 11. 1. 기입건 된 G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생경엽이 없는 샘플을 사용하여, 수입에 필요한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J)받았다.

2010. 11. 3. 기입건 된 G가 부정하게 발급받은 식물검역증을 갖추어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K)하였다.

2010. 11. 12. 커튼치기 수법으로 반입한 검역용 냉동고추 샘플로 발급받은 식물검역증을 사용하여, 시가 89,213,433원(원가55,071,452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고추 77.4톤을 부정수입한 것이다.

범의계속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시가 30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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