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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4 2014고단227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중국 내 밀수총책 C으로부터 국내에 밀수할 중국산 홍삼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C은 중국에서 홍삼을 선적하여 한국에 통관하는 역할을, E은 C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홍삼을 종이박스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관에 신고한 후 국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넘겨받은 중국산 홍삼을 국내 화주에게 다시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8. 8. 25.경 광양시 중동 1361의 4에 있는 광양세관에서, C과 E은 중국산 홍삼 11,944kg 을 종이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광양세관에 신고(신고번호 : F)하여 통관한 후, 같은 날 13:00경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동부터미털을 통해 반출하였다.

D는 같은 날 18:5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중국산 홍삼 5,844kg , 원가 22,651,344원 상당을 인수하려다 세관직원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중국산 홍삼 5,844kg 을 종이박스인 것처럼 신고한 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 D,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판결문

1. 고발서, 조사보고, 조사착수보고, 밀수입현품사진, 의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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