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냉동고추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무역업체인 ‘G’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중간도매상이다.
피고인들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세율(관세율 270%)이 적용되는 건조고추를 저세율(관세율 27%)이 적용되는 냉동고추로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수출할 자를 물색한 후 건조고추를 냉동고추와 혼재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은 H 운영의 I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검역 및 통관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통관비용 등을 지불한 후 위와 같이 밀수입한 건조고추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중국에서 건조고추를 수출할 자를 물색한 후 세관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앞부분에는 냉동고추를, 컨테이너 뒷부분에는 건조고추를 적재하고(일명 ‘커튼치기’ 방법), 피고인 A, C은 2013. 6. 1.경 평택항에 입항한 J 선박 편으로 중국산 고추 총 80,108kg(건조고추 39,808kg, 냉동고추 40,300kg)을 반입하면서 위 I 명의로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모든 품명을 ’냉동고추‘로 허위 기재한 적하목록을 평택세관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중국산 고추를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만 K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건조고추 39,808kg(시가 301,227,136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확인서(진술서)
1. 각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서, 관리대상화물조회
1. 수입대행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