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54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하 9행의 항목 “다.” 다음에 “라.” 항목을 두고 그에 이어서 “원고는 B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이다.”를 부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B는 열악한 근로여건 아래에서 과속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고, 그와 같이 운전하는 내내 고도의 긴장을 하면서 장시간 수행하는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26)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