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부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4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부가한다.
“(피고는 갑 제3호증의 1, 2에 첨부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B 명의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B 명의 부분의 위 회사 대표이사 인영이 진정한 대표이사 직인에 의한 것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14, 7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의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약어는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G에 대한 9억 8,000만 원 송금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G에 대하여 2018. 6. 4. 기준 약 29억 원 상당의 막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아 G에 대한 위 하도급 대금 채무의 변제로서 2018. 6. 7. 8억 8,000만 원, 2018. 6. 8. 1억 원을 각 입금시켜 합계 9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9억 8,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2)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95~102호증, 을 제73~77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1. 25억 원 지급 주장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