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24세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위해요인도 전혀 없었으며 평소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업무환경 외에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개인적인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바, 비록 원고에게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한 것은 평소의 과도한 업무, 동료 조리사의 휴가로 인한 급격한 업무 증가, 고온다습한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 다수의 노인을 상대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