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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72599
현금청산금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산금은 피고가 2013. 11. 30.자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일인 2013. 7. 13. 당시로 소급하여 산출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피고가 권리가액을 산출하면서 이미 고려한 피고의 사업비분담금,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전 이주비 대출금 이자, 이사비용 등을 다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후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청산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에 대한 청산금으로 392,629,495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명백히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다툴 이유가 없었는데도 제1심종결 직전인 2015. 9. 18. 연 20%가 아닌 연 5%의 지연이자만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26, 27, 28)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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