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누537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그 상병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것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이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