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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49797
농업손실보상금 업무절차재개 이행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행의 ‘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쳐 쓰고, 다음과 같이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2001년 이전 원고의 경기 연천군 B, C, D 및 E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 때 당시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9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금이라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26 ~ 갑35)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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