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6. 18:13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사거리 도로상에서 원고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D 관광버스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험하게 차선변경을 한다고 경적을 울리자 원고는 피고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의 멱살을 잡고 피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고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전경부에 전치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의 트렁크 리드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함으로써 446,9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파손하고,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수치심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경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