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B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피해자 E(37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K-SWISS’ 상의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범행),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999년 및 2007년 각 폭행죄, 각 벌금 50만
원. 단, 오래 되었거나 경미한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30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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