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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51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3:5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5층 C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오다가 룸안에 놓고 나온 물건을 찾으러 갔다.

이때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말라고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에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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