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8:13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사거리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7세)과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