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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24』 피고인은 2010. 6. 28. 경 대구 수성구 C 빌라 101호 ‘D’ 이라는 대부 업 사무실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 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대출해 주거나, 위장 취업 및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수익도 줄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업체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9. 경 피해자 명의로 1,45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랜 져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8. 9. 경부터 2010. 10. 1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1,880,9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37』 피고인은 2010. 6. 말경 대구 수성구 C 빌라 101호 ‘D’ 이라는 대부 업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는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서류를 가지고 오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수익도 줄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업체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교부 받아 2010. 10. 14. 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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