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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3 2015고단1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AR이 피해자 AS 명의로 중고차량 할부대출 방식으로 구입한 벤츠 E300 승용 차 (AT )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할부 대출금을 승계하고 한 달 이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건네받고 위 승용차도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강남구 AU 빌딩 202호 AV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중고차량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차량의 인도, 운행 합의 각서 ”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AS”, 주민번호란에 “AW”,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은평구 AX 아파트, 2동 201호”, 차 종란에 “ 대 형 승용” 각서인 란에 “AS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차량의 인도, 운행 합의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V 대부업체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의 인도, 운행 합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V 대부업체 직원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의 인도, 운행 합의 각서 1 장과 AS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용으로 교부 받은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AS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S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Y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Y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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