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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 소액 대출가능’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신청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할 부요금 등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되 개통된 단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통신사업 자로부터 는 소액 대출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소위 ‘ 휴대폰 깡’ 을 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E, F은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여 대출신청 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을 포함한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 휴대폰 깡’ 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등의 자금을 E에게 투자하고,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는 F을 E에게 소개시켜 함께 일을 하도록 하며, E, F이 모집한 대출 신청자들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 받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 접수시켜 보조금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12. 3. 21. 인천 연수구 G 소재 건물 5 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상담원 약 5명을 고용한 다음 H에게 ‘ 소액 대출가능’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성명 불상의 전화 상담원으로 하여금 “ ‘I’ 라는 대부업체의 J 팀장이다.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소액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가입신청 절차가 필요한 데, 휴대전화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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